의령군은 결혼을 앞둔 청년 부부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웨딩촬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사업은 사진 촬영비뿐만 아니라 웨딩촬영에 필요한 드레스 대여비, 헤어·메이크업비 등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며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3.1.1. 이후 웨딩촬영을 한 부부(만 18~49세)로서, 신청일 기준 혼인당사자 1명 또는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령군에 두고 부부 모두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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