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특례 2199억원…가장 큰 비중 차지
지난해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로 5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가지 증여세 특례제도로 인해 총 5126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로 총 2199억원이 감면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에게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저율 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기재부는 해당 제도의 목적이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로는 38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됐다. 이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중소기업 창업자가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도로 712억원의 증여세가 면제됐다.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조기 이전하고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7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는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가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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