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 상속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 본인 회생·파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이 저지른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수임료 등을 지원하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1차 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과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와 피해자 본인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센터를 연계한 상담을 제공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 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