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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