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LH 공동주택용지 분양 대금 연체액 '1조원 넘어'
[2023 국감] LH 공동주택용지 분양 대금 연체액 '1조원 넘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0.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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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20억원서 올해 8월까지 매년 급증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LH가 민간 시행사에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고 회수하지 못한 분양 대금이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20억원 수준이던 공동주택용지 분양 대금 연체액은 올해까지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1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민간 시행사에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한 후 받지 못한 분양 대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개발 법령에 따라 대부분 추첨 또는 경쟁 방식으로 민간 시행사에 공급된다.

LH는 민간 시행사에 2020년 83개 필지 총 7조6181억원 규모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했고 2021년에는 53개 필지 총 6조613억원 규모를 풀었다. 2022년과 2023년(8월까지)에는 각각 67개 필지 총 7조25억원 규모와 22개 필지 총 1조9706억원 규모를 공급했다.

분양 대금 연체액은 2020년 920억원에서 2021년 1562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847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에는 1조770억원으로 연체 규모가 커졌다.

장철민 의원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 LH로부터 고금리와 미분양 증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시행사들이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저조했던 게 분양 대금 연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연으로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연체금 규모가 무분별하게 커질 경우 LH의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연체금 회수를 위한 방안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황을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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