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 안 돼도 '주방비누' 가능… 안전 사각지대
최근 어린이·노약자 등이 '빵 모양 세척제' 등 음식 모양을 본뜬 위생용품을 실제 음식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초선·서울 종로)은 4일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하는 등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 비누 등 음식 형태를 빗댄 화학제품은 이전부터 문제시 돼 왔다. 국회는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해 2021년 식품 모방 화장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골자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위생용품 경우 현행법상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은 △야채·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재 △식품 용기·가공기구·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재 △행굼보조제 등을 위생용품으로 규정한다.
즉, 같은 음식 모형 비누라고 할지라도 '화장비누'로 출시되면 판매가 금지되지만 '주방비누'로는 출시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 유명 모 제과업체는 지난해부터 빵을 만들고 남은 콩기름을 업사이클링한 비누를 제작, 판매 중이다. 이 비누는 이 업체 대표 빵 제품의 외형을 띠고 있는데 비누 용액이 들어가 있어 섭취 시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주방비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법망을 보다 촘촘히 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 요청이 있을 경우 위생용품의 신고·보고 사항 및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토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