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0.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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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부부 합산 상한 1500만원↑…확대 구간 금리 상향
서울시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대출 가능 연간 부부 합산 소득 상한을 기존 대비 1500만원 높였다. 소득 기준 확대 범위에 포함되는 대출에 대해선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기존에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던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85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금리는 종전 연 2.45~3.3%에서 2.45~3.55%로 올렸는데 소득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기존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선 기존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던 소득 기준을 7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종전 연 2.1~2.7%던 금리는 2.1~2.9%로 높였다. 다만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금리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모두 주택가격·보증금 요건과 대출한도는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을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 가능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이며 금리는 구입 대출에 연 1.6~3.3%, 전세 대출에 연 1.1~3%를 적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