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는 최근 불법영업(무신고 식품접객업, 포장마차, 노잠상 등)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무신고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신고 식품판매 영업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냉장 또는 냉동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관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홍보 및 사전계고 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해 영업주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장종용 구청장은 “이번 무신고 업소 집중점검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통해 영업소 간의 형평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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