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집중 지도·단속 실시
포항 북구,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집중 지도·단속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10.04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는 최근 불법영업(무신고 식품접객업, 포장마차, 노잠상 등)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무신고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신고 식품판매 영업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냉장 또는 냉동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관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홍보 및 사전계고 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해 영업주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장종용 구청장은 “이번 무신고 업소 집중점검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통해 영업소 간의 형평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