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최저임금 못 미치는 임금 현실화 통한 실질적 보상과 처우개선 시급”
경기도 의왕시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해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의 임금인상률과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우, 과도한 민원과 행정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왕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8급 공무원 21명, 9급 공무원 39명 등 총 60명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이직 등의 사유로 공직사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선책으로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등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공직사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 통과에는 대표발의한 한 의원을 비롯해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의원 등 의왕시의회 의원 전원이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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