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가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안산시에 현안에 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김진숙 박태순 박은경 이대구 의원이, 5분 발언에는 박은정 황은화 의원이 참여했다.
시정질문의 첫 주자로 나선 김진숙 의원은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계획과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안산시 상록구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거점센터 구축 등 3개 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진숙 의원은 동영상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질문의 논지를 강화하는 데에 주력했다.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청소년 자유공간 사례를 밝히고 안산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산의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내 유휴공간 확대에 따라 시가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이 상록구에도 35% 비율로 거주하는 만큼 상록구에도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태순 의원은 안산시 특별감사에 의한 공무원 형사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박태순 의원은 시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및 방역물품 마스크 구입 건과 관련, 공무원을 형사 고발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행정력 낭비와 공직사회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킨 감사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 시가 공무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안산시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이행했는지와 고발 혐의 내용의 적정성,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청구 기간을 넘긴 점,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안한 것 등 제기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박은경 의원은 안산 그리너스 FC에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시장에게 안산 그리너스 FC와 관련해 안산 그리너스 FC의 시민적 가치와 구단 경영철학이 무엇인지 물은 뒤, 구단주로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구단의 자부담률이 51%에서 28%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수단 및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도 단순히 인원 감축에 머무를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단 운영에 필요한 선수단을 편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무국 직원을 구성하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에 기반할 것을 주문했다.
이대구 의원도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건과 마을안길 및 농로 관리 방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임했다.
이대구 의원은 먼저 지난 민선 7기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진행된 대부도의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과정이 통상의 절차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이었다며 언론을 통해 다수의 불법사항이 있었다고 지적된 이 부지를 매입하게 경위를 밝히고 향후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지난 제282회 5분 발언을 통해 한차례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던 마을안길 및 농로 관리 방안과 관련해 현장 사진 등을 활용해 문제의 시급성을 거듭 전하며, 그 대안으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의 실시와 이러한 비법정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건의했다.
이날 박은정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의 객관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은정 의원은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3년간의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의 민간위탁 사무가 특정한 사유 없이 관련 조례에 규정된 재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재계약이 필요하다면서 타 시의 사례처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는 등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황은화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제284호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일부의 행정절차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황은화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의무 부담이나 귄리의 포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부 동의안이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 예로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서비스 사업’등 총 4건을 언급하며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공모사업 신청 시에도 장기적 발전성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의회는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9일부터 심사해온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