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마켓 의약품 판매광고 364건 적발
온라인 중고거래 마켓 의약품 판매광고 364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9.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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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중 점검 결과…'약사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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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세컨웨어(옛 헬로마켓)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한 게시물 36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17일부터 8월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다. 문제는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 자사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