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 담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장애학생이 겪는 교육불평등 심화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장애학생이 겪는 교육불평등 심화돼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각 대학이 협력하여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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