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 비율, 연면적 20%서 '30%로 상향'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 비율, 연면적 20%서 '30%로 상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9.11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4년부터 5회 매각 불발…사업성 제고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 용도 확대…숙박·문화·집회시설 비중 축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004년부터 다섯 차례 매각이 불발된 서울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숙박·문화·집회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 비율을 기존 전체 연면적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 용도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투자 유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주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2030년까지 첨단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서울시는 현재 공급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부동산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기간 연장과 확보 자본금 축소, 주거 비율 확대 등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 용도를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각계 의견과 주택공급정책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 비율을 현재 연면적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시 간 협상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세부 개발계획) 결정 단계와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용지매입신청서 접수(사업계획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과 계약체결 △세부적인 건축계획 작성(매수자) △DMC관리자문단 등 자문 △지구단위계획(세부 개발계획) 결정 신청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 참여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용지 공급 지침 자문단을 꾸려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연말에 다시 용지 공급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랜드마크 용지가 상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공원 명소화 사업과 연계되면 첨단기술과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세계적인 국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다섯 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사업 착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 각계 의견을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만큼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