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조합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제시 의무화
서울 정비사업조합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제시 의무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9.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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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철근 누락·층간소음 등 방지 목적
무분별 대안설계 금지…경미하더라도 정비계획 변경 불허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근 누락과 층간소음 등을 막기 위해 현장설명회 개최 시 조합이 '공동주택 성능요구서'를 제시하도록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한다.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 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10% 미만 범위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최고 높이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비계획 변경은 금지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구체적 건축 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 깜깜이 증액과 무분별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과 함께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조합이 '공동주택 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건설 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와 입찰 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 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조정한다. 기존 사업시행계획상 경미한 변경까지는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자는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다.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수정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은 경미한 것이라도 할 수 없다.

입찰 구조는 '내역 입찰'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조합이 사업 여건에 맞는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액 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분쟁을 막고 불명확한 설계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입찰 단계에서 작성되는 설계 도면은 '기본설계 도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또 '홍보(Outsourcing) 요원'을 통한 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와 공동 홍보공간 외 입찰 참여자의 개별적 홍보 활동을 금지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이 밖에도 조합이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과 입찰공고, 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