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대폭 바뀐다. 경영평가액 비중은 낮추고 부실 공사와 사고, 불법하도급 등 품질·안전 평가 항목은 강화해 변별력을 높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와 합리적 경영평가액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이하 시평)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시평 제도에서 신인도 평가 비중이 늘고 항목도 조정한다.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부실 벌점과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품질·안전 평가항목은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와 안전 관리 수준 평가, 중대 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한다.
또 소위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 항목을 새로 만든다.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 포상에 대한 가점도 도입한다.
건설 신기술과 해외 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경영평가액 비중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 건전성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 요구를 반영해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기존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낮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 현장 안전·품질과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