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꽤나 가혹하다는 평이 많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일례로, 중소회사를 운영하던 박모 사장님이 사망하면서 남겨준 재산은 회사건물하고 기계밖에 없어서 상속세를 내려면 대출받거나 오랜 기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허가받아야 한다.
물론 담보가 필요하다.
세법에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보기가 쉽지는 않다.
최근에 주위에서도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 예전보다 상속세 문의가 많은 편이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하나만 있는 사람이나, 수십억원 넘는 사람도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 일단은 겁을 내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는 사실 평생 한 번이나 두 번 접해보거나 아니면 아예 해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평소에 자세한 지식을 알고 있기는 어렵다.
상속세는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돌아가시기 전부터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가정해서 자녀들이 상속 관련 준비를 사전에 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어디에 명문화돼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가진 재산과 부채 상황, 가족구성, 재산 처분 또는 사전증여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세법 규정을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간단한 사례 몇 가지 들어보겠다.
며칠 전 남편의 건강 악화로 시가 6억원 정도의 전답을 미리 자녀 두 명한테 증여하고 싶다고 부인이 상담을 온 적이 있다.
이 경우 내야 할 증여세는 총 8000만원 정도인데, 남편이 사망하는 시점에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니 미리 증여하실 필요는 없겠다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자칫 고액의 증여세만 낼 수 있었던 경우였다.
그럼 재산이 5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답 6억원을 미리 증여받는 게 유리할까. 상속받는 게 유리할까.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미리 증여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돼 놓은 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된다.
그러나 10년 전 증여받을 때 평가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상승한 사망시점보다는 유리하다.
물론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과 합산되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 금융거래를 최소화하는 게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상속재산 외에도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을 규정해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사망일로부터 2년 내 5억원이나 또는 1년 내 2억원이 넘는 금융재산을 인출한 적이 있으면 그 인출액에 대해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내역을 소명하기는 쉽지 않다.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사실 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을 몫을 얼마로 할 것인가이다.
세법상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배우자가 전액을 납부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감안해서 배우자 몫을 정해야 한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고려할 것은 이외에도 많다.
상속세는 사망 후에만 고민할 일은 아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성구 남동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