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총 707건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가 4627건으로 늘었다. 이 중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건은 707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1430건을 접수했고 1119건을 전세 사기 피해로 최종 의결했다.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 등은 부결했다.
이번 최종 의결 건수를 포함해 현재까지 국토부가 인정한 전국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4627건이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07건이다.
전세 사기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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