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 CFD 정보 제공 강화 등 제도 보완 장치 시행"
금융위 "9월 CFD 정보 제공 강화 등 제도 보완 장치 시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8.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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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종목별 잔고 게시 및 개인 투자자 지정 요건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정보 제공 강화와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CFD는 지난 2015년 국내 주식 시장에 도입된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의 원인으로 CFD가 지목됐었다.

이에 금융위는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동일하게 전체, 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는 금투협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9월부터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위해서는 최근 5년 내 1년 이상 기간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CFD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는 상시화되며,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시행해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