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사 '의심거래 보고' 증가…증권사 증가율 '톱'
상반기 금융사 '의심거래 보고' 증가…증권사 증가율 '톱'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8.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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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의심거래 보고 42.7만건…지난해 연간 건수 절반 넘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로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금융사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지난해 연간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업계의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금융사의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는 42만7132건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의심거래 보고 건수(82만2644건)의 51.9%로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금융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행위나 테러자금 조달 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의심거래 보고는 은행이 22만538건(지난해 연간 45만246건), 보험은 5464건(지난해 연간 1만252건)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또 증권은 1만5564건으로 지난해 연간 보고 건수(2만5217건)의 61.7%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등이 속한 기타 업권의 보고 건수는 19만5566건으로 지난해 전체(33만6929건)의 58%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의심 거래정보 보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이 상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건수는 2만487건으로 지난해(3만9750건)의 51.5%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또 법 집행기관이 수사 등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해 제공받은 정보는 1만5675건으로 지난해(4만186건)의 39.0%로 절반에 못 미쳤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