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추진(종합)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추진(종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8.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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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적용해 장관 직권 8개월…서울시에 2개월 추가 요청
설계자·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자격등록 취소 계획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을 처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을 추가로 요청한다. 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 현장 특별점검,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 주체별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우선 시공사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건살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상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근거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 내용을 빠뜨린 경우'를 근거로 영업정지 6개월에 더해 추가로 경기도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자에 대해선 건축사법에 명시된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선 서울지방국토청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국토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국토부)

이날 국토부는 GS건설의 자체 현장 점검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 전국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 점검을 했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지난 6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 점검 적정성을 파악했고 점검 현장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누락 여부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 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 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는 붕괴 사고 이후 주거동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25일부터 8월23일까지 대한건축학회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 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 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다짐 불량'을 콘크리트 강도 부족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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