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정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대한상의 "법정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 송의정 기자
  • 승인 2023.08.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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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이상부담 '경제활동 저해', 3대 평가기준 제시
대한상공회의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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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1961년 도입되기 시작해 경제개발기인 198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해 현재 90개에 달한다. 실제로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2022년 22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한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제도가 부담금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동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목적 타당성'의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꼽았다.

또한 '부과 적절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이어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인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돼 있는 부담금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jung81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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