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준비' 전국 30개지역 설명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준비' 전국 30개지역 설명회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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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안전보건공단 공동주최, 28일부터 실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진행순서. [이미지=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진행순서. [이미지=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개최된다. 

설명회는 오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10일까지 전국 30개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다.

이번에는 5월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내용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사전 신청 접수에는 전국에서 약 1500개사가 참여했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8만개에 달하는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2년 이상 법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thkim736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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