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총 672건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가 3508건으로 늘었다. 이 중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건은 672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627건을 접수했고 534건을 전세 사기 피해로 최종 의결했다.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사례 등은 부결했다.
이번 최종 의결 건수를 포함해 현재까지 국토부가 인정한 전국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3508건이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672건이다.
전세 사기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와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선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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