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예상 지역 현장 순찰 및 차량 대피 필요성 안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서울 중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손해보험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 운영한다.
침수 예상 지역 현장 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 대피 필요성을 안내하는 한편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 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한다.
차량 침수 피해와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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