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미지급·법정 기일 초과·부당 감액 등 여부 확인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LH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전단보강철근을 누락한 건설사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다. 하도급 관련 부정행위가 부실 공사를 유발했는지 살핀다는 취지다. 공사비 미지급과 법정 지급기일 초과, 부당 감액 등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 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이 중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시공사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 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LH가 공개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 명단에는 대보건설과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이 포함됐다.
[신아일보] 세종팀=표윤지 기자
pyj@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