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9월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공정위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와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센터가 운영되면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요철할 계획이다. 또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187건(257억원)을 지급조치했다. 올해 설날은 53일간 운영, 총 194건(356억 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