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지정이나 증거서류 제출, 판결문 제공 등 사건 진행과정을 e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고 인터넷으로 재판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도가 26일 특허법원에서 첫 도입된다.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 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들은 등기우편이 아닌 휴대폰이나 e메일로 사건 진행과정을 전달받을 수 있게 돼 보다 빠른 사건처리 결과를 알수 있게 된다.
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efile.scourt.go.kr)에 접속하면 소송 관련 서류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기일 일정 지정 등 사건 진행 전 과정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은 지난 16일에 전자소송 시행을 앞두고 실제 원고와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구술변론도 시범 실시했다.
양 당사자는 기존의 두툼한 서류뭉치 읽는 방식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을 실시했다.
재판부도 증거서류를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각종 소송서류를 열람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전자소송은 지난 2월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전자소송은 지난 2월 근거법률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도입됐다.
26일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에는 민사소송, 2013년에 신청 및 집행사건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재판의 진행일정이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변론에서도 전자장비의 활용이 활발해 지면서 보다 생동감있는 구술변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재판받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