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구원, 유통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 카페인 함량조사
“디카페인 표시 제품, 카페인 90% 이상 제거…미량 카페인 주의해야”
“디카페인 표시 제품, 카페인 90% 이상 제거…미량 카페인 주의해야”
경기도에서 유통된 디카페인 음료류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 3~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g △인스턴트커피 1.48㎎/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g △액상 커피 19.19㎎/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L, 볶은 커피 13.07㎎/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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