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7개 축산농가 249두 추가 살처분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20일 월곶면 고양리 한우농장에서 젓소 1마리가 구제역으로 판정되어, 즉각 500m 범위내 4개 축산농가 194두에 대해 살처분 완료했다.
또 10㎞ 범위 내인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지역 축산농가에 대해 이동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시 전체 공무원을 투입해 방역통제소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통제소별 담당 실국소 책임 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장기간 방역이 예상됨에 따라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도비 지원 요청은 물론 통제소 소화전 설치와 전기 및 방역기 정비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임해 왔다”면서 “이번 발생으로 그간의 직원들의 고생과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기간 방역에 대비해 축산농가 소독 약품을 읍.면.동사무소에 추가로 공급하고 통제소별 소독약품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저금리 대출 안내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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