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제도 개선안 13건 의결
국토부가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선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예치금 납부 후 60일간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30일인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조합 가입 신청자가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규제 개선 13건을 추진한다.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기간 연장 △수요응답형(DRT)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 추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 개선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 조종연습장 설치 허용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 개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개선 △공업지역기본계획 대상 기준 변경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과태료 개선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종료 시 입주자 불리 조건 적용 제외 △주택건설공사 현장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시 일부 공사 허용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 지연 과태료 차등 부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규모 현행화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신고 절차 간소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사업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철회 기준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곳 등으로 한정됐던 DRT 운행 가능 지역은 주민 수요를 고려해 신도시와 규제 특례 실증 지역 등으로 넓힌다.
또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넓힌다. 근린공원과 체육공원 등에 드론 조종연습장 설치를 허용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분납 조건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정보 공개 범위도 개선한다. 현재는 부동산종합증명서상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표시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업지역 면적이 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 특화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사업 종료 시 기존 입주자의 계약 관계 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던 것을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운영기관과 계약 해제 시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양수하거나 다른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주택건설공사 현장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과정에서도 일부 공사를 허용하고 건설기계 수출 이행 신고 지연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규모를 조정하고 철도 보호지구 내 건축행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통 서비스와 개발 사업, 공원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