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정 '전세 사기 피해' 1316건 추가…총 1910건 확정
정부 인정 '전세 사기 피해' 1316건 추가…총 1910건 확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7.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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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미부여·보증금 반환 가능' 사례는 불인정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1316건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세 사기 인정 건수가 1910건으로 늘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6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상정안 1705건을 심의했다.

국토부는 이 중 1316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와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부결했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최종 확정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1901건이다.

전세 사기 의심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는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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