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방공사 지원금 차별 해소…공공주택 공급 원활하게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충과 공공주택 사업의 적기 추진 및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은 이런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GH, iH 등 지방공기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같은 주택도시기금임에도 LH는 자본금 형태로 받고 있는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고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 용도에 LH는 출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지방공사는 출자 관련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사 보조금(기금)이 LH처럼 공사 자본금으로 처리되면 지방공사 부채 감축,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재정 건전화와 공공주택 사업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허 의원실이 SH·GH·iH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채비율이 각각 9%p, 9%p, 4%p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허 의원은 “LH와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