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회수 가능' 판단 건은 부결
국토교통부가 제7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302건을 사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심의 건수 중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선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결했다. 오는 26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세 차례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 분과위원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건수 585건을 가결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 위원회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제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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