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2023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지원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2023년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정은 관장은 "지역주민의 직업훈련과 취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구직자들의 일과 꿈을 응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