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보증비율 100%상향‧보증료율 0.2%p↓‧1000억 규모운용
정부가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한 햇살론을 특례운용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서민금융회사가 약 9%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특례운용으로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된다.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춘다.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임차보증금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한다. 업종 전환 범위도 표준산업분류 기준 대분류에서 세세분류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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