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햇살론 특례운용'…대출금리 3.44%p 인하
소상공인 '햇살론 특례운용'…대출금리 3.44%p 인하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07.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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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보증비율 100%상향‧보증료율 0.2%p↓‧1000억 규모운용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이미지=중기부]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이미지=중기부]

정부가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한 햇살론을 특례운용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서민금융회사가 약 9%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특례운용으로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된다.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춘다.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임차보증금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한다. 업종 전환 범위도 표준산업분류 기준 대분류에서 세세분류로 확대할 예정이다.

thkim736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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