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 부당"
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 부당"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7.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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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코어톡스' 간접수출 행정처분 소송 승소
'메디톡신' 제품 라인업.[이미지=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라인업.[이미지=메디톡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인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메디톡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13일 ‘메디톡신·코어톡스’ 등 5개 품목의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한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업계의 관행인 ‘간접수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처분 결정 3일 후인 2020년 11월16일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련 제품들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 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최초로 톡신 제제를 개발한 메디톡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를 대표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