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처가 땅투기' 발언 이해찬 고발키로
국민의힘, '尹 처가 땅투기' 발언 이해찬 고발키로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7.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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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게시물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고발
"변경안,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함께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이해찬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미디어법률단은 "윤 대통령의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세 가지 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했다"며 "윤 대통령은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예정인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민주당원 대상 행사에서 "양평에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사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든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몰래 해 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 먹지는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측은 해당 발언이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합니다' 채널 운영자는 해당 발언을 짧은 동영상 형태로 제작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에도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쇼츠로 제작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