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절차 후 집행…'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전세금 미반환자 정보 공개 대상 보증채무 종류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으로 규정한다. 채무 이행 촉구와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를 거친 후 정보 공개를 실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정한다.
미반환자 공개 절차를 보면 HUG가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가 '안심전세 앱'에 공개한다.
또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 등을 공개 예외 사유로 정하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공개된 미반환자가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 계약 전에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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