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 경보제 시행
DAXA,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 경보제 시행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7.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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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량 급등,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직관적 확인 어려운 정보 적시에 제공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경보제(이하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보제는 지난해 6월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하고 DAXA 자문위원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운영 과정도 거쳤다.

경보제 구성은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로 이뤄졌다. 

경보 유형을 살펴보면, 가격 급등락 경보는 24시간 동안 가격이 급등 혹은 급락한 경우이며 조건 범위는 50% 이상이다. 거래량 급등 경보는 1~10일 동안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이며 조건 범위는 100~300% 이상이다. 입금량 급등 경보는 1~10일 동안 입금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이며 조건 범위는 100~300% 이상이다.

또 가격 차이 경보는 특정 시간 동안 시세가 CMC(코인마켓캡)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이며 조건 범위는 5%이상이다.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는 24시간 동안 소수 계정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높은 경우이며 조건 범위는 40~80% 이상이다.

단 구체적인 적용 수치와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 차이 등을 고려해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 내부 기준에 따른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지며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각 회원사 내부 기준에 따른다.

김재진 DAXA 상임 부회장은 "DAXA 회원사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각 회원사의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에 개발 기술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