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상 추가보상권 도입, 사회적 합의 필요"
"저작권법 상 추가보상권 도입, 사회적 합의 필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6.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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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연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위헌소지 있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이미지=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이미지=아이클릭아트]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플랫폼연대)는 26일 국회·정부에서 검토 중인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이중) 보상권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헌법, 민법의 사적 자치가 존중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 상황 속에서 국내 창작자와 국내 영상 산업이 함께 보호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연대는 현재 발의된 네 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에 대해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상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법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플랫폼연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개최한 관련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전문가들 역시 법률적 관점에서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며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일고 설명했다.

또 “추가보상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던 감독 등 창작자들의 주장은 보상주체 등 핵심사안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연대는 “창작자들은 최종제공자(방송, OTT, 극장 등)에게 추가보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보고회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영상저작물 수익 배분에 관한 해외법제 및 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상 주체는 보편적으로 최종제공자가 아닌 제작사 등 계약당사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국내에 추가보상제도 도입 시 내국민 대우 적용으로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해외영상물에 대한 추가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연대 관계자는 “추가보상권 제도는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외법제를 국내에 무리하게 적용해 입법화하는 것은 향후 소송 등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진흥의 실효성과 법리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