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6단체가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들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제6단체는 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또 “책임제한의 사유도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심지어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냐”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중이며 주요 50대 기업 중 절반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이라며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제6단체는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