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책금융 사칭 불법광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금감원, 정책금융 사칭 불법광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6.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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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명 대출권유 불법업체 가능성↑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최근 ‘정부 지원’,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정책금융 사칭 피해신고 상담은 132건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가운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포인트(p) 상승한 7.8%로 집계됐다.

이처럼 관련 피해가 늘어난 데에는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로 불법 대부계약을 권유하는 등 소비자들을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광고들은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 문구를 강조하면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특히 대출심리를 압박해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문자 △전화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대출상담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등을 요구하면 관련 상담을 즉시 중단할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는 한편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할 경우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