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전북 군산시가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제작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을 사전 등록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도장 분실 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인감 변경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인감 위·변조 사고와 위임 발급으로 인한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위험성도 있다.
이에 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대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달리 위·변조 및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인감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인감등록 절차 없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감증명서보다 발급이 편리하지만, 서명제도의 인식 부족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2023년 5월 말 기준 8.3%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이 낮은 상황이며 시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군산기계공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통장 회의 등 자생단체를 통해 이를 적극 알리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금융기관, 중고차매매상사 등 인감증명서 주요 수요처를 방문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발급률을 꾸준히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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