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특히 지난 5월 정보당국은 중식당 동방명주(잠실 한강)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며, 서울 한복판에 비밀조직을 두고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 활동 수행 등 한마디로 對韓 영향력 공작 전초기지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와 정보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활동’ 지시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대부분 교육아카데미와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영향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침투하는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은 우리나라 정책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위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지만, 국내 실정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게 최재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을 통해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외국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 정부가 외국대리인에게 전달한 지시·명령이나 금전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국내 정책에 개입하거나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 단서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서류, 보충서류, 장부 및 그 기록의 사실 여부와 그 밖에 제정법의 준수 여부를 관계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어 만약 등록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기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형 의원은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고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 중”이라며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제정안의 외국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법의 목적은 오직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