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업현장서 안정적으로 작용한 원칙들 부정"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노동판결은 개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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