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8.6%가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를 30일에 개최하고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다.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인력 감원’(7.8%)으로 응답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보여줬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62.1%는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고용여건이 작년에 비해 ‘악화’(35.0%) 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도 ‘호전’(12.3%)보다 ‘악화’(28.8%)가 두 배 이상으로 부정적 예상이 더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전체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 최저임금 특위 김문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