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한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김경만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탈취 민사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게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영선 법무법인 동락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민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박지원 서울시립대 교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 △추형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행정조사자료와 민사소송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제출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