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맞손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맞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5.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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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신고 체계 구축…행정처분 등 조치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과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부동산 중개를 근절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위법 의심 행위를 서울시에 신고하면 서울시가 현장 지도를 통해 위법행위를 판단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와 무자격자 중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서울시에 신고하면 서울시는 신속히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한다. 대응반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위법행위 단속 업무를 맡는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점을 고려해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한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하반기부터 대학가와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운영하며 부동산 체험 서비스는 오는 9월 '메타버스 서울'에서 시행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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