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등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에 'AI 활용' 추진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에 'AI 활용' 추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5.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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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대장·등기자료' 등 정보 분석 용역 착수
불법행위 확산 방지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데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AI 기법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과 등기자료 등 행정정보를 분석하는 모형을 만들고 부동산 불법행위 확산 방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예방 및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악의적 전세 사기는 임대차 계약 시점에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예방이 어렵고 악성 임대인 행태가 조직·지능·광역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이상 거래를 미리 선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전세 사기 등 불법행위 발생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고 부동산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이상 거래 발생 사례를 파악한다. 부동산 불법행위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한 이상 거래 감지 기준도 정립한다.

또 인공지능 기법 응용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거래 자료와 건축물대장, 등기자료, 공시자료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 모형을 만든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 발생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이상 거래 선별 방안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인공지능과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 패턴과 보유 기간, 보유 부동산 수, 공인중개사 관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상 거래 선별 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 사기가 빈번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 조사를 거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 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지능화돼 기존 방식으로는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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