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주택 매입비'에 내장형 가전·가구 비용 반영
서울 '공공주택 매입비'에 내장형 가전·가구 비용 반영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5.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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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관리비 해결 위해 '일반 분양 시점'에 구입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비용을 반영한다.  또 공가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를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긴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확보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는 재건축 등 사업 추진 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 중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서울시는 이번 매입 기준 개선에 따라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 비용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면적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조성한다.

기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를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기고 제출 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한다. 통상 공정률 70~80% 이후에 매입하는 특성상 공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매매(매입)계약서와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절차를 개선한다.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 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 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